노무 자문은 문제를 분석하고, 사건 대리는 발생한 노동사건을 맡는다
노무 자문은 노동 문제를 살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이며, 사건 대리는 임금·해고·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인노무사가 맡는 업무로 소개됩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 분석과 해결방안을 구하려는 경우는 자문, 이미 발생한 임금·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노동사건을 맡기려는 경우는 사건 대리로 구분됩니다. 강남노무법인의 소개문은 자문을 컨설팅으로 설명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공인노무사가 대리한다고 안내합니다.
문의할 일을 먼저 구체화합니다
자문을 문의할 때는 어떤 노동 문제를 검토하려는지, 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를 원하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개문은 자문 과정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준비할 때는 해결하고 싶은 노동 문제와 필요한 검토 내용을 나누어 제시하면 자문 요청의 취지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금·해고·부당노동행위처럼 노동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면, 소개문상 사건 대리 안내에 해당하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문과 사건 대리를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해당 노무법인의 서비스 설명입니다.
다른 업무 범위나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이 안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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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무 자문은 법령을 안내하는 일만 뜻하나요?
소개문은 노동관계 법령을 한글과 영문으로 제공한다고 밝히며, 자문은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안내에서 자문은 법령 자료 제공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 대리를 문의할 수 있나요?
소개문은 해고를 임금, 부당노동행위와 함께 노동사건의 예로 들고, 노동사건 발생 시 공인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문의에서는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와 요청하려는 지원이 자문인지 사건 대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