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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관리 중 한 방법만 신청해야 할까?

부동산 강제집행의 법정 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입니다. 채권자는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집행 주체와 가능한 방법, 채권자의 선택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조문에서 구분할 세 가지

먼저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합니다. 따라서 신청하는 채권자와 실제 집행을 맡는 법원은 조문에서 서로 다른 역할로 규정됩니다.

다음으로 법이 열거한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입니다.

조문은 두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권자가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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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답하는 범위는 선택 가능성까지입니다. 어떤 방식이 개별 채권자에게 더 알맞은지, 실제 신청에서 어떤 세부 요건이나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제78조의 선택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문은 민사집행법의 2026년 2월 1일 시행본에 실린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는 반드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채권자가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 집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하면 어느 쪽이 더 적절한지도 정해집니까?

제78조는 한 방법 또는 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범위를 규정합니다. 특정 사건에서 더 적합한 방법이나 구체적인 진행 방식까지 이 조문이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