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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이 법이 정한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세 용어를 읽을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칭을 나누어 살피면 됩니다.

먼저 행위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용어는 일상적인 의미의 성폭력 전반을 막연히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이 그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힙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성폭력으로 입은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앞의 정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이고, 뒤의 정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세 표현은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행위의 범위를,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해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법 제2조의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