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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방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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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두 센터의 공통 업무 및 각각의 주요 업무를 설명한다. 해당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내용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센터별 신고·상담 및 예방 업무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불법촬영물등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설치 방식은 센터별로 다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의 업무 구분입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두 센터의 설치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역센터 설치는 조문상 의무가 아니라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 업무에 모두 들어갑니다. 조문은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함께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이라는 목적을 제시합니다.

센터별로 달라지는 업무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담당합니다.

여기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더해집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중앙센터 업무입니다.

지역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을 제공하고 사후관리까지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 역시 이 센터의 업무입니다.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도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업무를 구분할 때는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는 점과,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이 명시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명시된다는 점을 함께 보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를 구분하더라도 삭제 지원은 한쪽에만 배정된 업무가 아닙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가요?

조문은 중앙센터 업무에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지역센터 업무에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를 각각 열거합니다. 각 센터의 업무 목록에 적힌 표현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