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없을 때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쟁점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대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위자료·미성년 자녀 문제는 원하는 판단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협의이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도 판단받고자 한다면 해당 쟁점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먼저 정리할 것은 절차와 판단받을 쟁점입니다
법원에 이혼 문제를 가져가는 방식은 이혼 자체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에 합의한 부부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나아갑니다.
이혼소송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이혼 여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경우도 청구 대상입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이혼해 달라’는 요청과 별도로 어떤 문제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그에 관한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청구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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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므로, 이혼 외에 해결을 원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먼저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미성년 자녀 문제도 이혼과 함께 판단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하지 않은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