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을 일부러 막거나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을까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민법 제150조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한쪽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막거나 억지로 이루었다면, 상대방은 상황에 따라 그 조건을 성취된 것으로 또는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가능한지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따질 것은 조건의 방향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0조는 이 두 경우를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구체화할 때는 조건의 내용과 함께, 조건이 성취되면 누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어느 당사자가 조건의 진행에 개입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 조문이 정한 효과는 각각 ‘성취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서로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상황을 나누어 읽기
가령 조건의 성취로 손해를 볼 당사자가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신의성실에 반해 막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같은 기준에 어긋나게 조건을 성취시켰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에 적힌 두 방향을 가정에 적용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행위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해당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두 경우에 똑같이 처리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한쪽은 방해에 대한 대응으로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쪽은 부당한 성취에 대한 대응으로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본문도 그 표현을 넘어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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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건 성취를 막은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성취시킨 당사자가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조건 성취로 누가 이익을 얻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