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인 기업, 조사위원 선임은 어떻게 정해질까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조사위원 선임 원칙과, 필요한 경우 법원이 별도로 선임할 수 있는 재량을 설명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인 채무자는 그 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개시결정 당시의 심사 상태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는 조사위원 선임 여부를 정할 때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원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개시결정과 함께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기본 처리입니다.
이후 심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준칙은 지원대상 미선정 뒤의 선임 원칙과 별도로, 법원이 필요하면 언제든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심사 중에는 선임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원칙과 법원의 재량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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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서 질문을 좁혀 확인하는 방법
먼저 확인할 질문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면, 그 뒤 선임결정을 하는 원칙과 관련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별도로 선임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재량 규정 때문에 지원 심사 상태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임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칙은 광주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된다고 밝히므로, 이 기준의 적용 범위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심사 중이면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나요?
개시결정 때 지원대상 심사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결정에서는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법원은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점에 관계없이 조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을 선임하나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자동으로 선임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법원의 실제 결정과 필요한 경우의 별도 선임 여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