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할까? 진술거부권의 범위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문 전 고지 내용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살펴봅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에 따라 아예 진술하지 않거나, 질문을 하나씩 듣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기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진술거부권입니다.
따라서 신문 전체에 응하지 않는 방식과 개별 질문에만 답변하지 않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질문별로 답하지 않는 것도 권리 행사에 포함됩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전체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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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도 고지 대상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안내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는 피의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는 피의자나 정해진 신청권자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한 경우,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와 실제 신문 참여 절차를 구분해 이해할 때 참고할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진술 전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 전에 어떤 내용을 고지받아야 하나요?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신문을 받는 동안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수사기관이 미리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