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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방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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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신체에 가해진 행위와 기능 장해로 구별하기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장해입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뜻하므로, 상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상해가 동반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와 결과를 구분하는 기준

먼저 살펴볼 것은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입니다.

이는 폭행의 기준이며, 상해라는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입니다.

원문은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상해죄 적용과 연결해 안내합니다.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폭행치상죄도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정리할 때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가’와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가’를 나누어 보면 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이 구분 뒤에 해당하는 죄명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전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가 뒤따르지 않아도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범주로 설명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묻지 않고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가 있습니다.

단순폭행과는 처벌 의사의 영향이 다릅니다.

두 죄를 구분할 때는 폭행 행위뿐 아니라 상해라는 결과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