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에서 법원이 살펴보는 부부의 진술과 자녀 사항
가정법원은 안내 후 법정 기간이 지난 때 부부 양쪽의 진술을 듣고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유무를 확인하며,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결정 관련 서류도 살펴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에서 가정법원은 법정 기간이 지난 뒤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도 확인하며,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확인 대상입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진술과 자녀 사항
확인 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 진행됩니다.
이때 법원은 한쪽의 의사만으로 확인하지 않고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각자의 진술을 듣습니다.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핵심은 이혼 의사의 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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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은 이혼 의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살피고,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를 정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 자료는 부부가 작성한 협의서이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이해할 때는 부부의 이혼 의사 확인과 자녀 관련 사항 확인을 구분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 관한 자료가 확인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자 결정에 관한 서류가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중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확인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두 사람의 진술을 듣고 이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