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무교육, 연간 기준과 2026년 안내 기한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안내의 연말 기한, 신청처와 미이수 시 과태료 안내를 확인합니다.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에게 요구되는 교육 횟수는 한 해에 최소 한 차례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안내는 그해 교육을 아직 마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까지 이수하도록 알렸습니다.
이 날짜와 과태료 금액은 해당 안내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기준과 2026년 안내 기한
안내문은 연간 이수 기준을 「의료기기법」에 따른 ‘매년 1회 이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매년 충족해야 하는 횟수 기준이며, 2026년 12월 31일은 해당 연도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안내한 마감일입니다.
따라서 연간 횟수와 그해 안내된 기한을 구분해 살펴보면 됩니다.
일정 확인과 신청처
해당 시스템 안내에 따르면 법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교육 일정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에는 두 기관의 교육 사이트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각 교육기관의 일정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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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시 안내된 과태료
문서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안내된 금액은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8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입니다.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이므로, 이를 모든 경우에 과태료가 반드시 부과된다는 뜻으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금액은 2026년 10월 21일 시스템 안내에 적힌 내용이며, 현재의 별도 법령 기준까지 확인한 값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교육은 매년 한 번 이수하면 되나요?
교육 횟수의 기준은 연간 최소 한 번입니다. 따라서 기준은 최소 한 차례이며, ‘한 번만’으로 제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6년 10월 21일 안내에 제시된 두 교육기관을 통해 일정 확인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일정은 각 교육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