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주체도 노동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는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주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라면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주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적힌 지위와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의 당사자와 법률상 사용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사용자를 사업주만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과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위가 확인되면, 사용자로 보는 범위는 그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법률상 사용자 범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구체화하려면 먼저 해당 주체가 사업주인지, 사업 경영을 담당하는지,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가 있는지, 그 지위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더해집니다. 조문은 이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별 주체가 실제로 그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기업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서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주체를, 해당 권한의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사업주가 아니면 모두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경영 담당자나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법의 정의에 포함되지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주체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