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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기간, 침해를 안 때와 침해행위가 있은 때를 나눠 보세요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의 소 제기 주체와 청구권의 두 소멸 기간을 구분합니다. 3년은 침해를 안 날,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때에는 상속권자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도 상속회복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에는 서로 다른 두 소멸 기간이 적용됩니다.

침해 사실을 안 날에서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두 기간은 기준 시점이 각각 다르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두 기간을 구분하는 기준

3년의 출발점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입니다. 반면 10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하나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다른 하나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기간을 같은 날짜부터 함께 세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문의 기준과 달라집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는 먼저 해당 청구가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침해를 안 날과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각각 구분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문의 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서 어느 날이 각 기준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999조의 조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3년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3년과 10년은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3년의 기준은 침해를 안 날이고, 10년의 기준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입니다.

각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를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