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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방문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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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만으로 미성년후견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후견이 곧바로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친권 공백이 있는지와 다른 부모가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 한쪽이 아이를 돌보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미성년후견이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법률이 정한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을 때 해당 범위에 둡니다.

다른 부모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돌봄 여부와 친권의 공백은 다릅니다

자녀를 실제로 돌보지 않는 상황과 법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상황은 구별됩니다.

민법이 정한 친권 행사 불능 사유가 있어야 후견 개시의 기준을 충족하며, 단순한 방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법률상 친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재판을 거쳐 후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다른 한쪽이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서 후견인을 둘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누가 친권자인지,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이 무엇인지, 다른 부모가 그 권한을 맡을 수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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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와 후견인 선임은 별개입니다

미성년후견에는 성년후견과 같은 별도의 개시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개시 사유가 생긴 즉시 특정인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다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정리할 때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가”에 그치지 않고, “법률상 친권자가 있는가”, “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법적 사유가 있는가”, “다른 부모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건들이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 선임을 각각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한쪽이 자녀를 돌보지 않으면 바로 후견인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미성년후견의 개시 기준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친권자가 없거나 법률이 정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합니다.

다른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도 후견인을 둘 수 있습니까?

다른 부모가 해당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는 후견인을 두지 않습니다. 먼저 친권의 공백이 실제로 있는지와 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