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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의 합의는 언제 절차를 끝내고, 상해 사건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합의가 절차를 끝낼 수 있지만, 상해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합의와 공탁이 처분이나 판결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형사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점은 합의의 유무만이 아니라 상해가 발생했는지입니다.

처벌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폭행 사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안내 자료는 폭행 사건을 이 유형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다만 모든 폭행 관련 사건에 이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하는 역할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 또는 공탁은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사건 종결이나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는 통상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정의와 함께 보더라도, 합의의 효과는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가 관련된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민사변호사

수사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수사는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의 처분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는 어떤 의사 표시를 포함하나요?

통상 합의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어떤 민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