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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당사자는 어떤 근거와 절차로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하고, 그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노동쟁의의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선택하며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고, 이루어진 절차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노동쟁의에서 사적 조정·중재를 이용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하며, 선택한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고,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선택 근거와 신고 절차

사적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노동쟁의를 조정·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근거 가운데 어느 하나에 따라 사적 절차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해야 합니다.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과 신고는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조정을 선택하면 법에 정해진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기간의 시작점은 중재 개시일입니다.

따라서 절차 선택을 확인할 때는 조정인지 중재인지와 실제 개시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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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

사적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으로 봅니다.

법 조문은 ‘선택하기로 한 때’의 신고와 기간 기준을 정하고,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을 따로 규정합니다.

선택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바꾸어 이해하지 않도록 두 단계의 표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나요?

법 제52조는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합의가 신고 의무를 대신한다고 조문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두 절차의 기산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