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차이,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언제 달라질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으며,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의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반드시 다친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여부를 가를 때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됐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두 개념은 행위와 그 결과를 나누어 살펴야 하며, 상해 유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도 연결됩니다.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힘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결과를 상해라고 합니다.
상해죄 적용 기준에 관해 자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가해 행위로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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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의 차이는 상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해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 행위에 뒤이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죄에 해당합니다.
자료는 이 죄가 상해를 동반하므로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폭행 관련 범죄가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한 행위는 다친 결과가 뒤따르지 않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처벌되지 않나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단순폭행의 처벌을 막는 것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