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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갖나요?

노동쟁의 당사자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조정·중재를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신고,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산점,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살펴봅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방식을 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과 적용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먼저 확인할 합의 근거와 신고

당사자들은 법에서 정한 방식과 다른 조정·중재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양쪽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입니다.

한쪽 당사자의 뜻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법 조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는 당사자들이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른 방법의 선택과 신고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조정과 중재, 기간 계산의 기준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의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두 경우 모두 절차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삼지만, 조정에서는 조정기간을, 중재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다룹니다. 조문은 각 기간의 구체적인 일수보다 적용 규정과 기산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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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 결과의 효력

단체협약과 동등한 효력은 사적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 그 내용에 인정됩니다. 다만 효력에 관한 이 규정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단지 사적 절차를 선택하거나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신고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나요?

법 조문은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고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은 해당 조문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각각 해당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조정은 조정기간의 기산일을, 중재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의 기산일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