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를 입었을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등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다만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먼저 확인할 공통 업무
두 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삭제 지원이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만으로 두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업무와 그 밖의 법정 업무를 함께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신고 접수 뒤 맡는 역할의 차이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 포함됩니다.
중앙센터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주제로 연구·홍보를 진행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담당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삭제 지원 외에도 관련 교육·홍보가 업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지역센터의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센터별 업무를 확인할 때는 ‘긴급상담’과 ‘상담·사후관리’의 구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또 중앙센터 업무에만 별도로 열거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을 함께 확인하면 역할의 차이를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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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쪽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서 어떻게 다르게 정해져 있나요?
피해 신고를 받는 업무와 긴급상담은 중앙센터가 맡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신고 관련 업무는 접수에 이어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