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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은 심판 확정 뒤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을까

대전가정법원의 2025년 결정은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심판 확정 때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연 5%로 계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서 부본 송달일과 확정일 중 어느 날이 기준인지 살펴봅니다.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확정되면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대전가정법원의 2025년 결정은 확정일과 청구서 부본 송달일을 구분해 기산 시점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가 먼저 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준일은 청구서 송달일이 아니라 심판 확정일입니다

결정문에 지급할 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이 적혀 있다면, 두 날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가 재산분할을 명한 결정이 확정될 때 발생한다고 보아, 더 이른 기산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날은 지급의무가 생기는 기준이고, 이행지체 책임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이 사건 판단의 구분입니다. 즉 ‘의무 발생일’과 ‘지연손해금 계산 시작일’은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재산분할소송

결정문에 적힌 이율과 기간도 확인합니다

이 사건 주문은 재산분할금 29,200,000원에 대해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해당 결정에서 인정한 금액과 이율입니다.

사건마다 같은 금액이나 이율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하기보다, 해당 결정의 주문에서 원금, 시작일, 이율,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이 결정에서는 그 시점부터 계산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급의무가 결정 확정 때 생기므로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은 확정 다음 날로 정했습니다.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바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확정일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지급의무자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 때는 확정 다음 날부터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날짜와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