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에서 재산·자녀 문제까지 다루려면 별도 청구가 필요할까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 관련 쟁점은 판단을 구하려면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위자료나 미성년 자녀 관련 문제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이혼 청구와 함께 해당 쟁점도 청구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와 판단받을 쟁점을 나누어 봅니다
부부가 이혼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모두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 합의가 없으면 이 절차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쟁점들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면 각각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이나 자녀 문제까지 자동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없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자녀 문제는 이혼 청구에 포함되나요?
재산분할·위자료와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판단을 원한다면 청구 대상에 포함해야 하며, 청구하지 않은 쟁점은 법원이 판결하지 않습니다.